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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유니온 "최저 임금판 체당금 도입 검토 필요"

노현승 기자 기자  2011.05.18 11: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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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저 임금이 지켜지지 않는 등 일부 사업장의 근무조건이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청년유니온이 최저 임금을 준수하지 않아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체당금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4320지킴이'를 통해 최저임금 위반사업장들을 대거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주로 편의점·주유소에서 위반되고 있었고 규모는 2483건이 넘을 정도로 컸으며 고용부는 향후 문제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고 상습 위반 사업주를 처벌하는 등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청년유니온은 하지만 이에 대해 "최저임금제 위반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0년 청년유니온 역시 전국 600개 편의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66%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면서, 최저 임금 위반이 단순히 적발하고 시정조치하는 것 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청년유니온은 단속보다 실질적으로 최저 임금 위반을 줄여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년유니온은 그 해결 방안으로 최저 임금 위반으로 발생하는 체불 임금 문제에 대해서도 '최저임금판 체당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체당금 제도는 도산으로 체불 임금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최저 임금 위반으로 체불 임금이 생기는 경우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청년유니온은 "일단 최저 임금을 받지 못해 체불이 발생한 노동자가 못 받은 임금을 받기란 한계가 있다"면서 "특히, 최저임금이 위반되는 사업장들은 주로 영세사업장이어서 고용주와 피고용주가 인간적 관계 등으로 복잡하게 얽혀있거나 노동자가 극히 불리한 입장에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청년유니온은 고용부의 적극적인 행정지도 관리감독을 촉구하고 최저 임금 제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