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고용부, 최저임금 위반 사례 강력 단속 방침

노현승 기자 기자  2011.05.18 11:30:26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노동 사업장의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준수 감독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고용부는 18일 최저임금 위반사례가 많은 업종(편의점, 패스트푸드점, PC방, 주유소 등)들의 사업주와 관련업종별 단체(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해 최저임금 준수 노력을 당부하는 한편, 최근 최저임금 위반으로 적발 또는 신고된 바 있는 법위반(의심) 사업장에 대해서 '최저임금 정기감독'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정기감독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6월~8월 중 집중 감독할 계획이다. 특히 정기 감독에서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주나 3년 이내에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없이 사법처리하는 등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지난 3월 28일부터 6주간 편의점·PC방 등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4320 지킴이 활동'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위반·의심사업장 2483개소(피해 근로자 2933명)를 적발했다.

특히 이번 활동에서는 감시 지역을 지난해의 7개 시에서 전국으로 확산시켰으며 cyber 신고센터도 운영해 지난해 적발한 630개소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난 적발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