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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건설지원법, 내년초 시행될듯

김훈기 기자 기자  2006.11.13 10: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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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건설교통부는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4일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법이 시행되면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혁신도시별 용지보상,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 등이 후속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혁신도시 건설이 본격화 된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이전공공기관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했다.

또 혁신도시의 지구지정·개발계획·실시계획 등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범위를 도로·철도·수도·하수도 등으로 정했다.

특히, 수도권 공공기관 종전 부지 매각시기를 이전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정했고, 이 기간내에 매각되지 않거나 이전공공기관이 원하는 경우에 대비해 부동산 매입기관으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지정했다.

이외에 조성토지의 공급, 혁신도시위원회·혁신도시관리위원회 등 특별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도 규정해 놓았다.

이번 제정안은 향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특별법 제정과 연계해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며, 건교부는 내년 상반기 중에 혁신도시의 개발계획을 승인하는 한편, 하반기에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혁신도시 건설에 착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