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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여객자동차 밤샘주차 지도·단속

오승국 기자 기자  2011.05.17 15: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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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완주군은 주민의 생활불편과 안전을 위하여 화물 ․ 여객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단속하기로 했다.

밤샘주차는 24:00부터 04:00사이에 차고지 외 간선도로변이나 주택가 등에 이루어지는 사업용 자동차의 야간 주차를 말하며,

이번 지도 ․ 단속활동은 삼례, 용진, 봉동, 이서 등 밤샘주차가 주로 이루어지는 아파트 및 주택밀집지역,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밤샘주차 예방을 위한 현수막 설치 등 홍보활동과 밤샘주차 위반차량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단속활동으로 이루어질 것이고,5월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중 지도 ․ 단속과 그 외 수시 지도 ․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완주군은 이번 지도 ․ 단속활동을 통해 야간 대형차량의 밤샘주차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고위험을 방지하는 효과와 주택가 등 주변도로의 밤샘주차 위반차량으로 인한 소음 및 배기가스로 인한 주민생활불편을 최소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지속적 지도 ․ 단속을 통해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의식을 계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