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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지배구조내부규범 마련·공시

임혜현 기자 기자  2011.05.17 13: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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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17일 은행권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제정해 각 은행별로 공시토록 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은행의 경영지배구조는 주주와 은행이용자 등의 이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그 내용을 일반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하여 지난 2010년 11월 은행법 개정을 통해 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은행별로 제정·공시토록 의무화한 바 있다.

이번 지배구조내부규범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임원의 자격요건, 선임과 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함께 임원 및 그 후보자들에 대한 교육제도,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야 한다.

연령제한 등은 경영 자율성 및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어 도입을 의무화하지 않고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다만 연임 시에는 재임기간 중의 성과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재선임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임원 유고시 업무대행자 및 후임자 선출, 임원후보자의 선정, 교육 및 평가결과 활용방안 등 체계적인 경영승계프로그램도 수립이 필요하다.

이사회와 관련해서는 구성 현황·이사의 자격요건·이사의 선임과 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이사회 운영실적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들어가야 한다. 아울러, 관련 법령상 설치가 의무화된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이외에도 리스크관리위원회·보상위원회, 기타 은행 특성에 따른 위원회 구성과 운영도 규범에서 다룰 수 있다.

이처럼 규범이 마련된 다음에는 향후 금융감독원 종합․부문검사를 통해 은행별 지배구조내부규범 운영의 적정성 등 확인,점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