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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고질 체납차량 꼼짝마!”

정읍시, 이달말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영치키로

오승국 기자 기자  2011.05.16 13: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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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체납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읍시가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부터 집중 정리하기로 하고, 이달 31일까지 시 징수담당 공무원 및 읍면동 세무담당 공무원 28명을 투입하여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영치를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4월말 현재 정읍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총 지방세 체납액 중 48%인 15억9천2백만원이다.
시는 영치한 번호판은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면 돌려준다는 방침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는 영치일로부터 24시간은 운행할 수 있으나 이후부터는 불법운행에 해당된다.

시는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할 때까지 운행을 금지시키는 것은 물론, 번호판을 영치당하고도 계속 납부하지 않는 체납차량은 자동차 인도명령에 이어 공매 처분 실시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에 들어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야간에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지만, 주간보다 효율성 면에서 뛰어나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며 앞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는 차량운행이 힘들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세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관외 차량의 경우에도 번호판 영치가 가능한 만큼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징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올해 1월부터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추진한 결과, 4월말까지 관외등록차량 징수촉탁분 83대, 관내등록차량 202대 등 총 285대를 영치하고 1억6백만원의 체납지방세를 징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