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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25시] A사 해커에 뺨맞고 고객에 화풀이?

박지영 기자 기자  2011.05.16 09: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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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요즘 A사 행태를 보면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한다’는 속담이 저절로 떠오릅니다. 이유인 즉, 얼마 전 해커에게 된통 당한 A사가 똑같은 수법으로 고객을 협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갚기 싫어 이러겠습니까? 가족 모두 길거리에 나앉을 판인데, 오죽했으면 법원에 파산신청까지 했겠어요. 법원서 면책해주지 않았다면 우린 그냥 죽었을 겁니다.”

법원의 선처로 겨우 입에 풀칠을 하게 된 B씨.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애썼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작은 소망조차 A사로 인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고 하는 데요, B씨의 하소연을 좀 더 들어봤습니다.

“A사에겐 법원 판결도 아무짝에 소용없나 봅니다. 밤 10시께 제가 집에 없는 사이 A사 채권추심 담당자가 찾아왔다고 하더군요. 기다리다 지쳤는지 ‘꿔간 돈 무조건 받아내겠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겼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고 하니 ‘면책 확정문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심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하지 뭡니까.”

B씨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A사 고객 협박은 한마디로 ‘사채업자 저리 가라’ 수준입니다. A사 채권추심 담당자의 불법행위는 곳곳에서 발견되는데요. 법적으로 따지자면, 우선 밤늦은 시간 채무자 집에 찾아간 것부터 잘못입니다.

채권추심법 제9조 제2호에 따르면 추심자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채무자 및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사생활 또는 업무를 방해해선 안 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A사의 불법채권추심 행위는 이뿐만 아닙니다. 가족들에 ‘메모’를 남긴 것도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채권추심법 제12조 제5호에 따르면 추심자는 채무변제 요구엽서 등으로 제3자가 채무자의 채무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선 안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면책자 B씨에게 추심을 강행했다는 점인데요. 이는 A사와 B씨간 약간의 ‘오해’에서 비롯됐습니다. B씨가 법원에 개인파산신청을 한 건 이달 초. 하지만 A사는 ‘B씨가 면책기간이 지났음에도 돈을 갚지 않는다’면서 추심을 진행했다더군요.

파산·면책자에 대한 공공정보는 은행연합회 전산에 등재된 후 5년이 지나면 자동소멸 되는데, A사가 해킹 당하면서 B씨에 대한 정보도 삭제된 것 아니냐는 비아냥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A사에 대한 구설은 또 있습니다. 바로 고객 신용정보 무단조회 의혹입니다. 소문에 따르면 A사는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공공정보 △카드발급 △신용거래도 등 일부 고객 신용정보를 수차례 조회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신용등급이 크게 떨어졌다는 게 피해고객들 전언인데요, A사, 고객들 신용정보 조회할 시간 있으면 전산보안에나 좀 더 신경써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