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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발의

이은정 기자 기자  2011.05.15 14: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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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당 정책위부의장인 김 의원이 발의할 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자 범위를 부양의무자(자녀·부모)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85% 미만이면서 소득과 재산 등을 환산한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올해 4인 가구 기준 144만원) 미만인 빈곤층으로 확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빈곤층이라도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일 때만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빈곤층 10만4000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추가 지정된다. 
 
한나라당 정양석·주광덕·윤진식·황영철·이한성·권영진·김충환·구상찬·원희목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 등 여야의원 11명이 개정안에 서명했다. 김 의원은 오는 16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