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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25시] 대기업오너 A씨 여기자 성희롱 구설수

나원재 기자 기자  2011.05.13 13: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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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 오너 경영인이 성희롱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이 지난 6일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징계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즈음에 벌어진 일이라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내 굴지의 기업 대표 A씨가 여기자를 성희롱하는 듯한 발언 때문에 진땀을 흘린 사건입니다.

알려진 내용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A씨는 지난 4월27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 회의’ 참석 뒤 행사장 밖에서 기다리던 모 신문사 여기자에게 “예쁜데 왜 기자하나, 미스코리아에 나가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A씨 눈에는, 신문사 여기자들은 주로 ‘못 생긴 여자’들인가 봅니다.     

해당 여기자는 이를 회사에 알렸고, 해당 신문사는 해당 기업에 강력하게 항의하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해당 기업은 진땀을 흘리며 사태진화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A씨의 이번 발언은 재계 호사가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A씨의 성희롱 발언도 그렇지만 이 기업은 1년여 전 해외법인에서 성희롱 은폐 의혹을 샀던 것으로 드러나 ‘성희롱에 무감각한 기업’ 이미지가 덧씌워지지나 않을까 걱정하는 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내용인 즉, 이 기업은 지난해 여름 해외법인에서 간부가 근로자들에게 성희롱을 해 집단 파업을 야기한 전력이 있습니다. 당시 근로자들은 성희롱에 반발, 1주일간 집단 파업까지 감행했다고 하네요.

게다가 A씨는 이미 재계에서 경쟁사를 향해 폭탄발언을 서슴지 않는 등 소문난 독설가로 유명한데, 오너가에서도 이를 의식해 A씨에게 경고까지 줬다는 얘기도 회자됩니다.

성희롱 구설수에 올랐던 국회의원은 공인이라는 이유로 그 귀한(?) 국회의원 배지까지 내려놔야 하는 상황이지만, 기업 오너는 국회의원과 같은 ‘책임’은 주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비록 기업 오너가 국회의원처럼 국민의 대표성을 띄는 공인은 아닐지라도 경제계를 이끄는 특별한 사회지도층인만큼 공인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