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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기업 검찰고발, 중과실로 처벌 강화

금감원 “허위자료 제출…경영진 내부통제 잘못”

이진이 기자 기자  2011.05.13 11: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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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 11일 효성그룹 계열 진흥기업이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등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회사와 전 대표가 검찰에 고발됐다.
 
진흥기업은 당초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분식회계 의혹까지 샀지만 이번 검찰고발은 허위자료 제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진흥기업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상황은 이렇지만  금감원은 진흥기업의 이번 허위자료 제출을 업무상 중과실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른 처벌 또한 강화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회사 측은 단순한 업무상 과실로 보고 있지만 직원의 실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 내에서 확인하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경영진 내부통제 잘못으로,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회계처리위반만 놓고 보면 증권발행제한 2월, 감사인 지정 1년으로 경미한 조치(4단계)에 불과하지만, 허위자료 제출은 엄연히 감리업무방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벌이 강화된다”며 “이는 고위 2단계로 증권발행제한 10월과 감사인 지정 3년의 조치가 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한편, 증권선물위원회가 진흥기업에 대해 지난 2009년부터 2010년 3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조사 및 감리 결과, 감리기간 중에 폐업한 채무자의 단기대여금 133억7800만원이 신규 시행사에 이전됐다는 내용의 허위 채권채무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흥기업은 이외에도 단기대여금 과대계상,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사실이 적발됐으며, 과징금 19억3000만원(회사 19억2000만원, 전 대표이사 10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