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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웨딩플랜’ 마케팅…·왜 이리 비밀스럽나?

e-플러스클럽 상품이나 공개 안돼…제휴할인이라지만 ‘정가가격’ 자체 의문

임혜현 기자 기자  2011.05.13 08: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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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인생 최대 이벤트로 손꼽히는 결혼. 반려자를 맞이하는 중요한 절차인 데다 자금이 많이 소요되고 공동의 가계를 꾸리게 되는 만큼 인륜지대사(사람들끼리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일)라는 표현이 부족하지 않다.

금융기관으로서는 주택 관련 자금부터 각종 금융 수요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만큼, 이에 대한 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하나은행의 ‘하나웨딩플랜’이다.

하나웨딩플랜은 결혼과 관련된 금융·비금융 복합 서비스로, 결혼준비·주택자금소요·재무설계·외화관련·보험·혼수 등 관련 상품을 제공하며, 다만 웨딩컨설팅 서비스는 하나금융그룹과 제휴한 SK마케팅앤컴퍼니의 OK웨딩이 제공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하나은행 측은 이상과 같은 설명 하에 “위의 매장은 해당 제휴사 책임 하에 운영되고 있다”고 하여 ‘통신판매중개업자’를 자처하고 있다.

e-플러스클럽에 속하지만 일반고객에겐 잘 알려지지 않아

이 하나웨딩플랜 상품은 위의 설명과 마찬가지로 통신판매의 일종처럼 외양을 갖추고 있는데, 홈페이지 체계상 분류를 보면 하나은행 홈페이지 산하의 e-플러스클럽에 속하는 하위 종목 중 하나로 재테크/웨딩 란에 속한다.

e-플러스클럽이라 함은 하나은행의 인터넷뱅킹 상품 고객 중 가입 신청을 받아(이용의 제한), 각종 상품을 하나은행에 제공하는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을 통해 살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할인판매와 쿠폰제공 등의 혜택이 있다.

이 하나웨딩플랜이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예는 △하나은행의 신상품인 ‘나의 소원 적금’의 구매고객에게 제공되는 ‘쿠폰꾸러미’와 △하나은행 계열사인 하나SK카드 중 웨딩 관련 혜택이 특화된 상품인 We 카드 고객에게 선별 제공되는 웨딩컨설팅 관련 ‘패키지 할인’ 등이 있다.

문제는 이렇게 하나은행이 하나웨딩플랜을 마련, 실제로 금융 상품 판매의 한 창구로 이를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이를 드러나지 않게 하고 있다는 데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 e-플러스클럽 산하로 되어 있지만, 막상 보통의 e-플러스클럽 고객이 하나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다고 해도  e-플러스클럽 페이지에서 이 하나웨딩플랜을 찾을 수 없게 돼 있다. 재테크/웨딩 카테고리로 들어가도 부동산써브의 관련 상품밖에는 열람할 수 없는 것.

다만 하나웨딩플랜과 관련한 자료는 이 같은 접근이 아니라 하나은행의 소원 적금 고객이 쿠폰꾸러미를 여는 경우에 결혼컬설팅 관련 혜택으로 ‘일부’ 열람하거나, 하나SK We카드 상품의 구성 요소 중 하나로서의 하나웨딩플랜 링크를 타고 접속하는 방식 외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일반적인 경로로의 접근을 사실상 배제한 상태에서 제공되고 있다고 할 때, 특별히 한정된(특화된) 고급형 맞춤 서비스(예를 들어 PB금융 같은)라고 볼 수 있을까? 다만 상품 내용을 훑어보면 결혼 관련 자금의 소요와 조달에 대비해, 각종 모기지론, 정기예금 등을 소개하고 있는 바 이는 대체로 일반 영업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상 열람을 통해 소개받거나 가입할 수 있는 것들을 집합해 놓은 데 그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웨딩 관련 컨설팅 전문업체인 OK웨딩(SK마케팅앤컴퍼니 관련 업체)이 들어와 있다고 하나, 이것만으로 고급 서비스로 보기도 어렵다.  

◆베일에 가린 서비스…왜?

그러면 이같이 하나은행이 간단히 보면 ‘오류’에 가까운 분류와 접근 경로를 굳이 활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휴 서비스 업체로 삼고 있는 OK웨딩의 서비스는 가입을 해 보면 플래너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게 돼 있다. 그런데, 하나은행의 하나웨딩클럽 관련 서비스를 통해 이를 사용하게 되면, 패키지 구매시 일정액을 할인한다고 돼 있다. 액면상으로만 보면, 특정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막상 이를 들여다 보면, 할인이 맞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OK웨딩은 상담을 통해 종합패키지나 드레스, 스튜디오 등의 서비스(용역)을 상담 및 구매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구조적으로 일목요연하게 가격을 비교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하나웨딩플랜의 서비스 혜택이라는 패키지 구매를 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도 허상에 가깝다.

예를 들어, 하나 We 카드 고객이 하나웨딩플랜을 통해 하나은행에서 관련 금융 상품들을 가입하고, 웨딩 패키지를 구매한다고 할 때 가격은 다음과 같다(아래 표 참조).
   
하나웨딩플랜을 통해 OK웨딩의 패키지를 구매하는 경우의 가격표(하나SK카드 We카드 고객은 통상적으로 이같은 경로를 거친다).
   
하나 소원적금 고객이 e-플러스클럽 혜택으로 제공받는 쿠폰 꾸러미 가격을 보면, 오히려 웨딩플랜을 통해 구매하는 카드 고객의 경우보다 동일 상품 정가 자체가 다르게 매겨져 있거나 유사 상품의 경우 등도 많게는 10만원까지 정가 자체에 차이가 있다. 이경우 카드 고객에 대한 부당 차별 대우(여전법)가 될 우려가 있을 뿐더러, 전자상거래법상 부당 유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비교 대상으로, 하나은행의 나의 소원 적금에서 결혼을 소원으로 지정한 고객이 은행으로부터 제공받는 쿠폰 꾸러미 중 OK웨딩 관련 쿠폰을 보면 동일한 패키지에 대해 We 카드 고객이 제시받는 가격 할인 정보와 다소 다르게 가격이 매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앙쥬&에세이’를 패키지 구매한다고 할 때에도, 나의 소원 적금의 고객은 223만원 정가에서 할인을 받아 205만원을 받는다고 하고, We 카드 고객이 하나웨딩플랜을 통해 동일 상품을 구매하면 238만원에서 할인을 받아 215만원의 가격을 적용받는다. ‘카펠+이선주드레스+더 클래식 세종 메이크업’으로 구성된 패키지를 살 때에도 We 카드를 통해 하나웨딩플랜으로 구매 혜택을 받는 고객은 ‘288만원->258만원’을, 하나 소원 적금 고객의 쿠폰 구매시에는 ‘278만원->248만원’을 적용받는다.

다른 상품군에 있어서도 대체로 유사한(구성 유소 중 하나 정도만 바뀐) 상품에서 10만원 가량씩 원가격(정가)이 다르게 매겨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웨딩플랜을 통해 구매한다고 할 때, 고객이 싸다고 느끼는 ‘기준 가격(정가)’ 자체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늘었다 줄었다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가리기 위해 하나은행은 하나웨딩플랜 자체에 대한 일반적 접근 경로를 사실상 가린 상태에서, 하나 We 카드 고객과(즉 계열사의 고객에게) 자체 은행 고객에게 차별적인 판매를 시도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보통의 경우라면, 제한된(한정된) 고객에게 할인 구매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가격의 할인폭에 대해 왈가왈부를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카드로 구매하는 경우(하나 We 카드 고객이 하나웨딩플랜의 일환으로 패키지 구매시 혜택을 보려면 ‘하나SK카드를 꼭 사용해야 한다’고 지정돼 있음)에 대해, 하나 소원 적금 고객이 쿠폰을 이용해 구매하는 것보다 기준선 자체를 달리해 겉으로만 할인을 하고 오히려 실상은 더 비싸게 구매하도록 비교군이 형성된다면, 이는 카드 거래에 대한 차별 금지를 규정한 여신업전문법에 저촉된다(오히려 We 카드를 사용하는 하나웨딩플랜 이용자가 더 큰 혜택을 본다면-즉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면-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상거래법상 ‘부당유인’ 의혹

이렇게 카드를 사용하는 하나웨딩플랜 고객과, 적금 가입자로서 일정한 부분의 혜택을 쿠폰으로 받는 하나웨딩플랜 이용 고객 사이에 차별 대우가 생기는 것이 여전법상 저촉되는 것은 물론, 전자상거래법상 부당 유인으로도 문제 소지가 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제3조 4항에서 자본시장통합법과 (전자상거래법의)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은 일정 범위에서 이 법 조항 일부를 제외한다고 하고(주로 ‘등록’ 등에 관한 조항 등),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에 보면, 제 3조에서 은행과 보험사 등을 그 금융기관 범주로 언급하고 있다.

즉 하나은행은 별개로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도 금융상품 전자거래와 일반소비상품의 판매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하나은행은 그 책임 영역에 있어서 자신을 전자상거래법상 판매업자가 아니라 판매중개자로 자처하고 있는데, 하나 소원 적금 구매자에게 하나웨딩플랜 내용 중 일부로 쿠폰을 제공하는 형태나, 하나웨딩플랜을 중요 내용으로 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여기서는 하나SK카드)를 도와 이 혜택에 대한 소개 창구를 대행하는 것은 중개보다 판매 자체에 가깝고, 혹은 백보 양보해도 판매업자로서 중개를 대행하는 행위에 가깝다고 해석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소셜커머스의 할인권 판매 행위를 중개가 아닌 판매업자의 행위로 해석한 것과 유사한 것이다.

따라서 하나은행은 전자상거래법상 판매자로서 자신이 판매 혹은 다른 상품의 판매 대가로 무상 제공한 쿠폰 등이 고객을 허위나 과장된 정보로 부당하게 유인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고(전자상거래법 제 21조 1항 등) 일반적으로 자신이 관리를 일부 대신하는 계열사 고객(하나SK카드의 We 카드 고객)와 자신의 고객(하나 소원 적금 구매자로서 하나웨딩플랜 유사 혜택을 보는 자)이 서로 다른 정가 가격표를 제시받는 것(정가 자체를 서로 다르게 알면 싸다는 판단을 함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혼란을 일으키게 되므로)을 예방할 책임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하나은행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하나웨딩플랜과 이를 통해 제휴되는 OK웨딩의 패키지 상품들이 경우에 따라 고무줄 가격표를 달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은 하나은행이 SO웨딩에 책임을 전가할 게 아니라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해석된다. 이 같은 전자상거래법이나 여전법 위반 소지는 하나웨딩플랜 혜택 전반을 일반적인 e-플러스 클럽 상품들처럼 일반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와 같은 비밀스러운 운영 방법은 조속히 해소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