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를 사회주의 의료정책의 온상으로 규정, 정권 교체를 목표로 지난 4일 출범한 뉴라이트 의사연합.
이 단체가 첫 번째 공식 활동으로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건강정보관련법안) 폐지라는 카드를 뽑아 들었다.
뉴라이트 의사연합(이하 의사연합)은 10일 건강정보관련법안이 개인 정보의 정부 통제 강화와 상업적 오남용을 부추기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매우 위험한 법률안'이라면서 입법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의사연합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성명을 이미 마련했으며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단체는 성명에서 "법안이 표면적으로는 건강정보를 통합 관리, 의료기관 사이의 정보교환을 통해 중복검사의 방지로 인한 보험재정의 보호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보호돼야 할 개인의 건강 및 진료정보의 무분별한 유출을 합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복지부가 보건의료단체는 물론 시민단체들까지 반대하는 데도 불구하고 의료정보 취급기관인 '개인정보보호진흥원'을 신설하려는 것은 정보를 쉽게 사용하기 위한 의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변했다.
이형복 공동대표는 "전자의무 기록 등 의료기관들의 정보화는 아직 걸음마 단계로 제도 도입은 시기상조"라면서 "법안은 지체없이 폐기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법안 도입으로 환자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보 공유는 병원 간에 이뤄지는 것으로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소지는 거의 없다"면서 "입법예고 기간까지(13일) 각계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수정, 보완한 뒤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6일 있었던 공청회에서 의약단체는 이 법안에 반대 입장을 보였지만 산업계는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놔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인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