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을 권고해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강제로 내보낼 수도 없습니다. 고민이 많아요."
지방공사 의료원의 한 원장은 최근 기자를 만나 이 같은 답답함을 토로. 그는 "지방공사 의료기관이라는 특성과 공공성을 지켜야 하지만 이러한 사례가 누적되다 보면 병원도 경영 차원서 간과할 수 없게 된다"고 하소연.
그는 "퇴원을 권고해도 환자가 나가지 않으면 심사기관은 그 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삭감해 병원을 손해를 본다"면서 "갈 곳 없는 경우가 많은 환자들을 위해서는 결국에 국가가 제도적으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겠냐"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