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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섬진강 유역 부적정 배출업소 무더기 적발

68개소를 점검하여 19개소 적발 - 5개소 사법조치, 14개소 행정처분

오승국 기자 기자  2011.05.12 16: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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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청장 안연순)은 4월 갈수기 기간동안 영산강․섬진강 등의 양안 10㎞내 위치한 중점관리 배출업소에 대하여 7개 지자체(광주광역시, 담양․나주․영암․함평․광양․순창군)와 불법적인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합동단속은 가축분뇨 배출업체 및 재활용업체, 폐기물처리업체, 폐수․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총 68개소를 대상으로 점검결과 총 19개소가 적발되었으며, 이중 5개소는 고발조치하여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그 외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였다.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순창군에 소재한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파손된 지붕 등을 방치하여 처리시설(퇴비사)에 유입된 빗물이 고상의 가축분뇨와 섞여 발생된 침출수가 보관장의 옹벽, 유출방지턱을 넘어 가축분뇨를 자원화화지 아니한 상태로 인근 하천으로 중간 배출 하였고,

나주시에 소재한 ○○식품의 경우는 양파즙을 생산하기 위하여 양파원료(20kg마대×100여개)를 세척하면서 발생된 폐수를 인근 하천으로 무단방류 하였고,

영암군에 소재한 가축분뇨 재활용사업자인 ○○산업의 경우 가축분뇨 원료저장시설에서 발생된 침출수를 모아 놓은 집수조의 갈라진 틈새로 적정하게 처리 안된 가축분뇨를 인근 농업용수로로 무단배출 과 영암군에 소재한 ○○식품의 경우는 사업장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비정상 운영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 하였고,

영산강․섬진강․금강살리기 사업구간내 폐유보관장, 유류보관시설 등에 대하여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도록 공사관계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제고토록 하였다.

향후에도 환경청은 영산강․섬진강 등 하천수질개선을 위해 장마철 등 취약시기에 동 유역에 위치한 중점관리 배출업소의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