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광주 매곡동 E마트 불법건축허가 ‘논란’

김성태 기자 기자  2011.05.12 14:57:21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광주 북구 매곡동 이마트 입점 저지 대책위원회(위원장 장귀환)이 12일 오전 11시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북구청의 E마트 불법건축허가 관련, 광주시 주민감사청구 및 철저한 감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북구청은 E마트 건축허가 과정에서 일반주거지역(근린생활시설)과 자연녹지지역(판매시설)에서 허용하는 각각의 용도를 따져 허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대책위는 “건축법과 각계 의견을 종합한 결과, E마트의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입점예상부지는 총 12필지의 하나의 대지로 되어있으며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이 같이 건립되는 경우 소매점은 판매시설로 분류됨에도 북구청은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여 주거지역에서 허용하지 않는 건축물을 불법 허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판매시설동과 근린생활시설 동의 연결통로,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 등도 위법사항으로 제기했다.

대책위는 “판매 시설동의 경우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20% 규정도 어겨 불법이며, 판매시설동의 지하1,2층은 지표면 위로 노출되어 있는데도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했고. 지하1,2층은 명백히 지상의 출입구로 수평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더더욱 지하층으로 볼 근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시민대책위는 이날 광주시 주민감사청구를 시작으로 강운태 광주시장 면담, 검찰 고발 등 E마트 불법건축허가를 바로잡고 입점을 막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