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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주택단지 쪼개서 공사·입주 가능

국토부 ‘주택법’ 개정안 13일부터 입법예고

김관식 기자 기자  2011.05.12 14: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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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단지는 사업주체가 쪼개서 지을 수 있게 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주택건설과 관련된 도시계획 및 건축 등을 일괄 심사할 수 있는 통합심의제도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공사를 진행하고, 공구별로 사용검사(입주)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1000가구 이상 주택단지는 3회까지 분할, 건설·입주(사용검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대규모 단지의 경우, 우수한 주택단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청약기회 확대와  사업성 개선을 통한 주택건설공급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통합심의위원회도 설치된다. 자치단체 장은 주택사업과 관련 각종 심의·협의를 통합해 사업계획승인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주택건설 인·허가 기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아울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 사업주체가 확대된다. 입주자를 모집하지 않고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일괄 양수받은 자를 사업주체에 포함해 입주자 모집을 허용키로 한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주체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자금난에 처한 사업주체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재 등 관련자료가 무기한으로 보관됨에 따라 행정력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관기간이 ‘사용검사가 있는 날로부터 3년까지’로 조정됨으로써 입주자모집승인권자의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