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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계좌 자동이체 ‘이렇게 쓰면 훨씬 낫다’

알아서 빠져나가는 편리함 대신 관리 소홀하면 연체 우려 높아

임혜현 기자 기자  2011.05.12 13: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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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거래시 은행 자동이체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자동이체는 공공요금·급여·연금 따위의 지급을 위탁받은 은행 등이 약정일에 지급인 계좌에서 예금을 자동적으로 출금하여 수취인 계좌에 대체하는 제도다. 은행 창구에 직접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인터넷뱅킹 등 여러 편리한 제도가 등장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

은행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창구 거래 수요를 줄이고, 요구불예금 유치를 통한 잠재금융수요 창출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적금 등에 대한 자동이체를 반기고 있다. 적금이나 휴대폰요금을 자동이체시키는 고객에 대해 추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 늘고 있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자동이체를 해 놓았다는 점 때문에 안일하게 관리하면 오히려 자기도 모르는 사이 연체 처리 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주거래 은행을 만들고, 금융거래시 자동이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기본이고, 주거래 은행에 예금·대출 등의 거래를 집중시키라”는 조언이 많지만, 출금 날짜와 출금 요청을 특정 계좌(주거래 계좌)에 몰아두고 방치했다가 낭패를 볼 가능성을 미리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출과 카드대금, 주거래통장 우선순위 알아둬야

물론 잔고를 이체 요구 대금 예상액의 총액 이상으로 늘 충분히 쌓아둔다면 별 문제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SC제일은행에서 과장급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급여 통장에 평균잔액으로 두는 예금액의 크기를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대체로 평잔 평균치는 대략 124만원 선이다. 아울러 다음 급여일이 가까울수록 급격히 잔고가 줄어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급여일 이전에 마이너스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급여통장을 주거래 계좌로 삼아 거래를 집중(각종 지로, 대출 이자는 물론 카드 대금, 적금 등)해 놓는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거래시 주거래 통장을 정해 거래를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출금일을 한꺼번에 배치했다가는 혼선을 빚거나 관리가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출금일은 신용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 순으로(대출 이자 지급일이나 카드 대금 등) 급여일 이후 가까운 순서로(자금 융통에 여유가 있을 무렵에) 해 놓는 것도 요령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관리의 필요상 같은 날에 같은 계좌에서 여러 자동이체가 빠져나가도록 하는 경우는 관리 순위를 정해 자신이 이용하는 은행의 자동이체 구조가 이에 적합한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같은 날 자동이체 되는 대상이 2건 이상인 경우 은행마다 빠져나가는 돈의 순위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금 우선순위는 각 은행 영업점에 비치되어 있거나 은행 홈페이지에서 검색해 볼 수 있는 ‘자동계좌 이체 약관’을 살펴보면 잘 정리돼 있다. 

대부분의 은행들은 카드 대금과 대출 이자를 우선 출금 대상으로, 예금이나 적금 등은 후순위에 놓고 있다. 자칫 연체가 돼 신용 등급에 불이익을 입거나 연체료 등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해 주기 위한 배려다. 다만 세부 사항이 조금씩 다르니 이를 감안해야 한다.

우리은행은 이자와 카드 ‘연체금’ 처리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우리은행 자동이체 순위를 보면, 여러 개의 출금 요청이 서로 부딪히는 경우, △ 이자의 지급 △신용카드특수채권출금(연체된 카드 대금)에 이어 △우리카드(자사) 대금 출금에 나서게 된다.

그 다음에 △아파트관리비 출금(이체) △요구불계좌간 이체 등의 순위에 따른다.

우리은행의 경우 효도카드이체(10위) 처리 우선도가 △국민연금 출금이체(23위) △한전 출금이체 서비스(24위) 등에 비해 선순위인 점이 이채롭다.

한편, 신한은행에서는 아파트 관리비를 먼저 처리해 준다. 고객들의 생활에 가장 먼저 불편을 줄 수 있다는 해석에 따른 것이다. 이어 대출에 대한 이자 및 지로 등 펌뱅킹 대금 수요가 빠져 나가고, 퇴금연금C/C에 이어 카드의 대금 요청이 출금 순위를 받는다. 그 다음에 예금의 성격이 있는 이체 수요 등으로 출금된다.

KB국민은행은 영업시간에는 대출 이자와 고객의 요청에 의한 요구불계좌간 이체 등을 우선 처리하고, 영업시간 이후에는 대출 이자나 계열사 카드 대금, 관리비 등 고객의 신용과 밀접한 항목을 우선 순위에,  대외 청구 자금(국민연금이나 지로, CMS 등)은 그 다음으로 처리한다. 적립식 예금 이체는 그 다음이다.

SC제일은행은 자사의 카드 대금이 제1 순위로 돼 있다. 대출 이자조차도 그 다음 순위라는 점에서 다른 은행들과 조금 다르다. 이어서 기일회수(할인어음), 지방세 그리고 지로 출금의 순으로 출금이 되고, 선일자 지급(아파트 관리비)와 타사 신용카드 대금 등의 순으로 이어진다. 요구불계좌간 이체는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들이 종업원 급여 등의 지급하거나 정기적으로 하숙비나 용돈 등의 송금을 위해 요구불계좌간 이체를 사용한다면, 다른 순위에 밀려 필요 잔액이 부족하게 되지 않을지 미리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통상적으로 어느 은행이나 자신의 회사(계열사) 카드 대금이나 대출을 인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타사 카드 대금 등의 순위 배당에 인색한 경향이 있으므로, 주거래 은행의 계열사로 사용 카드를 일치시키면 각종 연계 혜택 외에도 이같은 사실상의 편리성도 누릴 수 있다.

자동이체 출금 간격, 은행 따라 서로 다르기도

일단 자동이체에 실패하는 경우 부족액의 추가 인출에 있어, 어느 은행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불이익이 크게 수반돼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도 유의점이다.

자동이체액이 부족한 것을 알고 보충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인출까지의 간격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은행 계좌와 인출 대상 채무 사이의 ‘궁합’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어느 은행에 계좌를 두느냐에 따라 카드 대금 자동이체 신청의 간격이 2~3일 더 걸리기도 한다. 표는 신한카드 출금 계좌 중 불이익이 일정 부분 있는 비제휴 자동이체사 목록.
현재 카드 대금 연체 처리 기준은 ‘한편 넣기’로 바뀌어, 연체일 산정 부담이 많이 줄어든 게 사실이다. 금융감독원이 연체 이자를 계산할 때 대출만기일부터 실제 납입일의 전일까지(또는 대출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실제납입일까지) 연체 이자를 부과하는 ‘양편 넣기’를 금지하고 이 중 하루만 따지는 ‘한편 넣기’를 하도록 지도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일이 만기일인 대출금을 4일에 상환(연체시작일=2일, 연체종료일=4일)하면 ‘양편 넣기’의 경우 3일(1~3일 또는 2~4일)에 해당하는 연체이자를 계산하는 것이지만 ‘한편 넣기’는 2일만 연체이자로 따진다.

그런데 이렇게 한편 넣기로 연체일을 줄여놓는다고 해도, 실제 출금 간격이 2~3일씩 걸린다면, 즉 잔고는 있으나 이체가 즉시 안 된다면 막상 이 고객은 남들과 달리 양편 넣기를 하던 시절과 마찬가지로 연체 부담을 지는 것처럼 되어 버린다.

예를 들어, HSBC은행의 계좌에 카드 대금 자동이체를 신청해 놓은 하나SK카드 고객을 살펴 보자. 하나SK카드의 경우, 증권사 CMA나 국민은행 가상 계좌, 상호저축은행 계좌 등에 대해서는 ‘결제일 후 미납시 영업일 기준 2~3일 인출’을 방침으로 삼고 있다.

뒤늦게 발견해 잔액을 보충해 놓는다고 해도 매일 출금이 아니라 2~3일이 소요되며, 이와 관련한 연체 부담은 고객이 져야 한다는 것이다.

   
SC제일은행의 드림결제론은 자동이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연체를 해결해 주는 특화 상품이다.
신한카드의 카드 대금 이체 신청을 해 놓은 수협이나 씨티은행, HSBC 계좌의 경우에도 이같은 결제일 후 미납시  2~3일 인출 대상이 된다.

이른바 ‘비제휴 자동이체’이기 때문인데, 이는 금융기관간 이체 협조 관계의 특수성에 따른 것이다. 결국은 고객이 감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체크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일시적 연체우려시엔 ‘방지 상품’활용도 방법

하지만 이같이 주의를 기울인다고 해서 일시적인 자금 경색이 일어나는 경우를 모두 차단할 수는 없다. 이런 경우 급한 이자나 카드비를 융통할 수 있는 전문 상품도 있으니 유사시에는 이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SC제일은행의 경우, ‘드림결제론’을 통해 자동이체 결제시 통장 잔고가 부족해 연체되는 사태를 막도록 하고 있다. SC제일은행의 입출금통장인 두드림통장·직장인 통장에 연계된 지로·공과금이나 신용카드
   
하나은행은 부득이 우량주택 전세론의 이자를 연체하는 경우 6개월까지 면제 혜택을 주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대금이나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등의 자동이체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이다. 대출한 돈은 자동이체 결제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일시적 실직이나 입원 등의 불행이 이자 연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배려하는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하나은행 ‘우량주택 전세론’은 실업·상해 등 특수 상황이 발생하면 대출이자를 면제해 주므로 자동이체 관리에 애를 먹지 않아도 된다. 우량주택전세론에 가입한 사람 중 만20~60세인 급여소득 생활자가 뜻하지 않게 실직하거나 91일 이상 입원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대출이자를 6개월가량 면제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