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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사업 지연시 ‘일몰제’ 도입

개발 및 관리 방식 주거환경관리사업 방식

김관식 기자 기자  2011.05.12 09: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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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앞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이 보전·정비·관리 등을 병행하는 새로운 정비사업방식이 도입된다. 또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늦어질 경우 조합을 해산하고,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정비사업 일몰제’도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주거재생 법제’를 개편키로 하고 12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법제개편의 기본방향과 정비사업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사전에 각계의 의견수렴 기회를 갖기 위한 마련됐다. 이날 공청회는  ‘도시재생 법제개편 방향’과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개선방향’에 대해 단국대 김호철 교수와 LH토지주택 연구원 임정민 책임원구원이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재생법’으로 통합할 방침이다. 과거 전면 철거위주의 정비에 치우쳤던 기본계획에 ‘관리’ 개념을 추가해 개발 및 관리방식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정비사업이 아파트 공급 위주의 전면 철거형 정비방식이 아닌 정비·관리 등을 병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방식이 도입된다.

주거환경관리사업방식은 자치단체에서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부는 또 또 정비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연 중단된 지역은 조합해산 등을 용이하도록 하고, 신규로 지정되는 정비구역은 사업 진행이 지연될 경우 조합 해산 및 정비구역이 해제되도록 하는 정비사업 일몰제를 도입키로 했다.

재개발사업시 적용되는 임대주택 비율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뉴타운계획 수립시 상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로 건설되는 임대주택 비율 중 일부를 임대상가로 전환, 공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출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올해 상반기 중 관련 법제의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