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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진흥기업 허위 자료 제출 ‘검찰고발’

이진이 기자 기자  2011.05.12 08: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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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효성그룹 계열사인 진흥기업이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및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이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12일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0년 3분기까지 진흥기업의 재무제표를 조사 및 감리한 결과 △단기대여금 과대계상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허위자료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진흥기업은 채무자의 폐업 등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단기 대여금 133억7800만원의 10%만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해 120억4000만원을 과대 계상했으며, 폐업한 채무자의 단기대여금 133억7800만원이 신규 시행사에게 이전됐다는 내용의 허위 채권채무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또한 지난 2010년 7월16일 1600억원의 유상증자를 위한 증권신고서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된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이에 증선위는 회사와 전 대표이사에게 각각 19억2000만원,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회사와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진흥기업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예일회계법인 등 3개 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올해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