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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알앤엘바이오 등 조사·감리결과 조치

임혜현 기자 기자  2011.05.12 07: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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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알앤엘바이오 등 4개사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대표이사 해임권고·감사인 지정·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결의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중 과징금 부과 예정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알앤엘바이오 및 진흥기업㈜의 과징금 부과 조치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오는 18일 열리는 제9차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게 된다.

한편, 증선위는 진흥기업㈜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예일회계법인 등 3개 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단행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