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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보류

서영준 기자 기자  2011.05.11 1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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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법정관리를 신청한 삼부토건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늦춰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파산부(재판장 지대운 파산수석부장판사)는 삼부토건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보류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9일 삼부토건의 이해관계인 심문기일을 열어 회사와 채권단 측의 의견을 청취했다.

재판부는 삼부토건이 현재 헌인마을 개발사업과 관련해 프로젝트파이낸스(PF) 대출금의  채무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 등을 채권단과 협상이 진행 중이고, 성사될 경우 회사의 신용도 하락과 영업상 손실을 최소화해 신속하게 경영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삼부토건과 주요 채권자 모두 협상을 위해 필요한 기간만큼 회생절차 개시를 늦춰 줄 것을 희망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회생절차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이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지만, 삼부토건과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는 1개월을 넘겨 개시 결정이 이뤄지기도 한다고 법원 측은 설명했다.

한편, 삼부토건은 최근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 PF 개발사업에 공동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는 동양건설산업 및 채권단과 협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인가 결정'을 미뤄줄 것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