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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기술료 6000원대 상향 조정 요청

임승혁 기자 기자  2006.11.10 16: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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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약국조제기술료 적정화 모임(대표 임용남)은 최근 조제기술료를  1일 기준 3000원대에서 적정수가 6000원대로 상향 조정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모임은 청원서에서 "조제기술료의 행위별 기본액이 너무 적게 책정됐다"며 "유소아 노인 등 특별 복합지도료, 질병예방 차원의 건강상담료 등 항목이나 처방약수, 약값, 투약일수에 따른 적정 가산이 안되는 등 선진국에 비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