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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두고 정부-업계 ‘팽팽한 신경전’

만 16세 미만 자정 이후 게임금지…올 하반기 위헌소송 예고

이지숙 기자 기자  2011.05.09 09: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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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만 16세 미만은 밤 12시 이후 게임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셧다운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성가족부와 게임업계 간 첨예한 대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여성부는 청소년의 수면권과 학습권을 신장한다는 논리지만 게임업계와 문화연대 등은 청소년의 인권과 자유를 주장하며 반박하고 나선 것. 특히, 이들 게임업계․문화연대는 이에 더해 게임산업 타격과 문화정책의 퇴보를 이유로 현재 위헌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 간 쉽지 않은 줄다리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셧다운제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바라보는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4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셧다운제를 포함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210명의 재석 의원 중 117명이 찬성, 과반수를 넘기며 가결됐다.

청소년보호법은 그간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과 중복 규제 문제로 끊임없이 마찰을 빚어왔다. 하지만 이들 부처가 셧다운제를 만16세 미만과 PC온라인게임에 우선 적용키로 하고, 이를 여성부의 청소년보호법에 담기로 합의한 끝에 앞서 지난달 20일 법제사법위를 통과했다.

◆‘환영한다’는 정부에 불만 가득

   
‘셧다운제’는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지만 정부와 업계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일단 여성가족부는 환영 일색이다. 청소년들의 수면권과 건강권을 주장해온 여성가족부는 해당법 처리 이후 공식자료를 통해 “게임중독 등 매체물의 오남용으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해 예방과 재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게임업계 및 개정안을 반대했던 단체들은 설마 했던 법안이 통과되자 침통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와 문화연대는 셧다운제의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이번 개정안에 불만이 가득하다.

이러한 불만은 위헌소송 등 발 빠른 대응으로 이어졌다. 문화연대 정소연 팀장은 “하반기에 위헌소송을 진행할 예정으로, 16세 이하 청소년과 학부모들과도 함께 할 것이며 사회적 토론장을 구성하고 문화연구 작업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도 진행여부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산업협회 신필수 실장은 “협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소송이 아닌 만큼 당사자인 협회 회원사들과 논의를 조금 더 해봐야 할 것”이라며 “문화부가 게임산업진흥법을 준비 중인 만큼 앞으로 중복규제 등으로 업계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는 “12시 이후 게임을 강제로 못하게 한다면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청소년의 일방적 행동자유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게임 사업자들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판단돼 위헌의 소지는 있어 보인다”고 풀이했다.

◆해외 게임산업 수출 등 차질 불가피

한국게임산업협회와 문화연대 등은 셧다운제를 반대하며, 위헌소송까지 준비하는 이유를 크게 청소년의 인권무시와 중소기업들의 타격, 문화정책의 퇴보로 설명한다.

이와 관련, 게임업계는 깊은 한 숨이다. 당장이야 타격은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법에 묶여 게임의 해외수출에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게임을 만든 나라에서 중독을 문제 삼아 밤늦게 게임을 금지하는 만큼 해외서 바라보는 시선은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현재 이후 시행령이 어떻게 만들어질는지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며 “12시 이후 16세 이하 이용자가 많지 않아 당장 큰 타격은 없겠지만 사상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현재 가능한 많은 시나리오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출문제에 대해 “중국의 경우, 자국 산업 보호 이후 한국게임의 점유율이 20~30%로 떨어졌는데 심의를 받을 때 중국 측이 셧다운제를 문제 삼으면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게임 종주국이란 나라에서는 밤에 못하게 하는 게임이 됐다는 데 장애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게임산업협회 신필수 실장도 “당장 업계가 받는 타격은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파급효과는 클 것이고, 수출부분에 있어 이번 ‘셧다운제’가 갖는 파급효과는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며 “문화부에서 진행하는 법안까지 통과되면 문화부와 여성부에서 동시에 규제를 받게 되는데 중소기업들에게는 무척이나 부담이 되는 만큼 한 부처에서 규제를 담당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위헌 소지 있다면…

여성가족부는 이번 셧다운제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두고 곳곳에서 불만이 새나오고 있는 것을 감안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 청소년 매체환경과 김성벽 과장은 “위헌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법을 만든 것이며 각 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생각한다”며 “일부 사회단체 의견은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다.

매체환경과 조린 사무관도 “위헌성 부문은 이미 검토된 사안이고 이후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대안을 세워 대처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중복규제에 대해 자리를 자주 마련하고, 공식적인 토론을 거치며 실효성을 담보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