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외환은행의 지난 3분기 당기순이익이 518억으로 그쳐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91.3% 급감했다. 또한 영업이익도 충당금 반영에 따라 85%나 줄어든 416억원으로 집계됐다.
외환은행은 10일 3분기 실적발표를 통해 이같이 전하고 지난 3분기 누적 순이익이 총 9802억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외환은행은 "이같은 실적 악화는 지난 달 국세청이 통보한 과세예보통지와 관련 2472억원 의 충담금을 적립했기 때문”이라며 “만약 추가 설정한 충당금 요인을 제외하면 3분기 순이익은 2310억원, 3분기 누적 순이익은 1조 1594억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외환은행에 따르면 지난 7개월간의 정기세무조사 이후 회계연도 2001년~2004년 기간에 대한 예상고지세액 1740억원의 과세예고통지서를 지난 10월에 수령하였으며, 이에 따른 누적결손금 등을 반영, 현금으로 1740억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로 인해 총세금효과는 약 3110억원에 이르기 때문에 이중 2940억(총세금효과 기준)에 대해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과세전적부심이란 세무관서에서 세무조사나 감사결과 후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고지전에 잘못을 시정하는 사전권리구제 제도를 말한다.
외환은행은 만약 국세청 최종 과세 통지 내용의 변경이 없을 경우 이연법인세 효과가 비용으로 처리되어 4/4분기에도 당기순이익이 약 680억원이 추가 감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현재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을 신청한 상태이고 이 외에도 앞으로도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만약 외환은행의 의견이 받아들여질 경우 과세예고통지 관련 충당금 2472억원 중 상당 부분이 향후 이익으로 환입될 것”이라고 전했다.
적부심을 신청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국세청은 30일 이내 답변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결론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외환은행은 3분기 말 현재 연체대출비율은 0.97%,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69%를 기록했으며 커버리지 비율은 175%로 조사됐다.
지난 9월말 현재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3.7%로 전기의 13.89%에 비해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