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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 차량 판매대금 빼돌린 직원 구속

김선덕 기자 기자  2011.05.06 17: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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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새 차량을 구매한 고객의 중고 차량을 대신 팔아주면서 판매대금을 빼돌린 자동차 판매사원이 구속됐다.

목포경찰서(서장 김원국)는 목포 A자동차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중고 차량 판매대금 8억4000만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은 차모(36)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차씨는 지난해 11월 3일부터 2개월 동안 47회에 걸쳐 새 차량을 구매한 고객들의 중고 차량을 대신 팔아준다며 중고 차량을 넘겨받아 처분한 판매대금과 고객이 입금한 차량 대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씨는 판매대금으로 주식투자 실패로 인한 채무를 갚기 위해 사용한 후 도피했다가 지난 2일 목포경찰서에 자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