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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면(冬眠)에서 깨어난 레저 활동자 안전주의보!!

군산해경, 기온 상승여파로 예년보다 레저활동 빨라져 안전홍보 강화

오승국 기자 기자  2011.05.06 11: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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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겨우내 휴면(休眠)기간을 가졌던 수상레저 활동자가 재개(再開)하면서 안전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6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정갑수)에 따르면, 최근 기온상승과 다양한 수상레저기구 보급의 여파로 지난해보다 레저활동 시기와 인구가 늘고 있어 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매년 본격적인 수상 레저활동은 기상악화가 잦은 겨울철과 봄철 짙은 농무기가 지나고 난 5월 말부터 6월 초순경이 되었으나, 최근 한낮의 기온이 20도를 상회하면서 개인 레저기구를 이용한 활동자가 늘고 있다고 해경은 전했다.

하지만 장기간 방치했던 레저기구를 갑작스럽게 이용하거나 충분한 준비 없이 레저활동을 실시하게 되면 사고발생의 우려가 높다는 것이 해경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달 3일 군산시 옥도면 말도 인근 해상에서 승선원 3명이 탑승하였던 레저기구 월O호가 기관고장으로 표류타 암초에 부딪혀 출동한 해경 경비정에 의해 구조되는가 하면 25일에는 비응항서 스쿠버 활동을 하던 김씨가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해경은 이 같은 사고들이 활동자의 안전 불감증에 기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지난해 발생한 사고 23건 중 90%에 달하는 20건이 정비 불량에 의한 표류사고, 운항부주의에 의한 좌초가 대부분이었다고 분석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장기간 방치한 모터보트 등 동력레저 기구는 활동 전에 반드시 엔진과 스크류의 이상 유ㆍ무를 점검하고 활동지역의 기상상황을 꼼꼼하게 모니터 해줄 것과 금지구역 준수, 스킨스쿠버 활동 시 장비점검을 선행하고 수준에 맞는 해역을 택해 반드시 안전을 확인하고 활동하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해경은 또한 레저기구를 운반하는 피견인차(트레일러) 미등록 행위 및 특수면허 미소지자 운행 방지에도 적극적인 계도ㆍ홍보 활동을 펼칠 방침이며 이달 15일부터는 전북도내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장을 대상으로 관할 지자체와 합동점검에 돌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