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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손맛' 바다낚시 즐기려면 뭐니해도 '안전 최우선'

군산해경 바다낚시 성수기 맞아 안전시스템 강화

오승국 기자 기자  2011.05.04 1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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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정갑수)는 안전이 보장된 레저문화 조성을 위해 해경이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4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낚시어선 이용객이 증가하는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5월31일까지를 바다낚시 특별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주요 항ㆍ포구와 각 해역에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사고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전북도와 충남일부 해상을 관할하고 있는 군산해경의 경우 총 225척의 낚시어선이 활동 중에 있으며 2008년 2만명 수준의 이용객이 지난해에는 18만명으로 늘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해경은 음주운항 및 정원초과와 같이 해양사고와 직결되는 불법행위가 매년 감소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계도위주의 단속활동도 벌인다는 방침이다.

해경이 밝힌 지난 3년간 불법단속 통계자료를 보면 정원초과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낚시어선 미신고 영업, 출ㆍ입항 미신고, 금지구역 위반이 그 뒤를 이었으며, 행정규제 위반으로는 승선정원 미게시 62건을 포함해 총 121건이 단속되었다.

해경은 군산시 직도, 관리도, 명도, 흑도, 역경, 솔푼선, 가력도 배수갑문, 신시도배수갑문 등의 바다낚시 금지구역 내 활동자 방지를 위해 경비함정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고 야간신호용 자기부상 전지와 휴대폰 방수팩을 대여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 현지기상을 감안하여 기상특보 발효 전이라도 낚시어선의 위험이 판단되면 출항을 제한하고 주말에는 현장 점검반을 편성해 항ㆍ포구에 배치할 계획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이번 바다낚시 특별안전관리는 단속이 목적이 아닌 사고발생 방지를 위한 것으로 생계형 위반사범은 계도조치하고 실적위주의 과잉단속을 지양하도록 조치하였다”며 “낚시어선은 한척에 최고 30명까지 한번에 승선하여 출항하는 다중이용선박이기에 그 안전에 대한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9월 낚시어선 신O호가 낚시객 18명을 태운 채 운항하다가 암초에 부딪혀 침수 중 경비함정에 의해 모두 구조되는 등 최근 3년 동안 낚시어선 사고는 10건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