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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매곡동 이마트 불법건축허가 논란

2일 광주시 감사실 감사청구 및 기자회견 예정

김성태 기자 기자  2011.05.04 15: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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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 북구 매곡동 이마트 입점 저지 대책위원회(위원장 장귀환)이 북구청의 불법건축허가에 대한 광주시 감사 청구를 위해 주민감사청구인 모집에 들어간다.

북구청은 E마트 건축허가 과정에서 일반주거지역(근린생활시설)과 자연녹지지역(판매시설)에서 허용하는 각각의 용도를 따져 허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대책위가 건축법과 각계 의견을 종합한 결과, E마트의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입점예상부지는 총 12필지의 하나의 대지로 되어있으며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이 같이 건립되는 경우 소매점은 판매시설로 분류됨에도 북구청은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여 주거지역에서 허용하지 않는 건축물을 불법허가했다.

또한 판매시설동과 근린생활시설 동의 연결통로,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 등도 위법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봉훈 시민대책위 상황실장은 “북구청이 건축주 입장에서 무리한 법적용과 유권해석으로 불법적인 허가권을 남발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시민들의 교통편의, 지역경제와 공동체가 위협받고 있다”며 “광주시 감사청구 등 이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북구청의 불법적인 허가조치를 바로잡고 E마트 입점을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감사청구인 모집은 5월 10일까지 진행되며 시민대책위는 오는 12일(목) 광주시 감사청구 및 철저한 감사 촉구 기자회견 등을 시작으로 보다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