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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압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

김선덕 기자 기자  2011.05.03 17: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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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2003년부터 8년동안 압해면 11개리 52.5㎢에 지정됐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일부 해제된다고 3일 밝혔다.

해제 지역은 신안 압해면 신용, 학교, 동서, 대천, 송공, 분매, 가란리 등 7개 리 29.4㎢다. 이번 일부 해제로 신안 압해면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가룡, 복룡, 신장, 장감리와 학교, 신용리 중 조선단지 편입지역 등 23.1㎢만 남게 된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압해면에 추진하고 있는 신안조선타운 조성을 위해 지난 2003년 10월부터 지정됐으나 최근 조선경기의 침체와 부동산 경기 악화로 조선타운 일반산단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일반산단에 편입되지 않은 7개리가 해제됐다.

신안군은 토지 소유권 이전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해소됨에 따라 토지거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세수도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에 해제되지 않은 복룡, 가룡, 장감, 신장리 전부 및 학교, 신용리 일부 편입지역에 대해서도 조선타운 일반산단 사업추진 추이를 지켜보면서 투기우려가 사라지면 허가구역을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안군은 부동산 단속반을 편성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발생할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부동산 실명제 및 부동산 실거래 신고 단속과 농지 취득시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등 부동산 투기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