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제조 수리공장은 관세법 시행령 제113조에의한 부품제조 및 수리를 위한 곳으로 지정될 경우 항공기 정비품질보증 효과와 부품 수입에 따른 관세 절약은 물론, 항공기 통합정비가 가능해 진다.
이번 항공기 제조․수리공장 인증은 해경청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가 올 18대에서 23대로 늘어남에 따른 것이다.해경청은 연간 약 100여회 되는 항공기 重정비가 더욱 수월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경청은 항공기 제조․수리공장을 기반으로 완벽한 항공기 정비지원체계 구축, 원활한 해상경계 및 구조 임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