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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해양배출 폐기물 감소세

군산해경 해양배출 처리기준 엄격적용 불시 점검 예정

오승국 기자 기자  2011.05.03 15: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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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2월부터 시행된 해양배출 처리 제2기준 적용 후 처리업체가 대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정갑수)에 따르면, 가축분뇨ㆍ페놀ㆍ아연 등 25개 항목에 대한 성분 함량 제한이 5배정도 강화된 '해양배출처리 제2기준'의 시행 이후 236개에 달했던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위탁업체가 112여 곳으로 줄어들었다.

이 때문에 한해에 전북도와 충남일부에서 바다로 버려지는 해양폐기물 372,456㎥톤이 일부 감소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해양폐기물은 감소할 것으로 해경은 내다보고 있다.

해양폐기물 제2기준 시행은 대한민국이 해양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공감하게 되면서 런던협약 및 런던의정서를 1993년에 가입하게 되었고, 08년 제1처리 기준을 시작으로 올 2월 제2처리 기준을 시행하여 선진국 수준의 해양투기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해경은 지난해 초부터 전북도내 위치한 폐기물업체를 일일이 방문하여 제2기준 시행을 홍보하였고 검사의뢰 폭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성분검사 또는 생물독성시험 검사를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현재 해양폐기물의 주를 이루고 있는 가축 분뇨와 하수오니,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 육상에서의 재활용과 처리가 가능해 폐기물 위탁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들에서 자발적인 육상처리 전환을 시도하는가 하면 일부업체들은 정화시설 미비로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해경은 전했다.

해경은 현재 해양배출 시행업체와 운반차량에 대해 불시 점검 및 시료 채취로 처리기준에 위반된 경우 신고증명서를 취소한다는 방침이며, 해양배출 폐기물 감소를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후손에 빌려 쓰고 있는 소중한 바다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시행중인 제2기준을 엄격하게 따질 방침이다”며 “향후 가축분뇨 및 하수오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폐수도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폐기물 배출해역 현장 오염도 조사를 해양경찰 연구소 배출물 연구팀이 지난 3월부터 9개 지점에 대한 표본시료를 확보 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