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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근로자도 내년부터 산재보험 가입

박지영 기자 기자  2011.05.03 15: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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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내년부터 하역근로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 항만이나 농수산물시장 등에서 일하는 하역 근로자들은 사업주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항만, 철도, 시장, 창고 등 노무제공 분야가 각기 달라 산재 보험에 가입하기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항운노조, 하역업체, 화주 등 이해관계자가 산재보험관리기구를 구성해 산재보험 사업주 역할을 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산재보험관리기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간주,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일정 자격을 갖춘 단체 등이 중소기업(30인미만)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대행할 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