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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해외 데이터로밍 요금폭탄 주의보 발령

알뜰 이용법 여행 전 반드시 숙지할 것 당부

나원재 기자 기자  2011.05.03 11: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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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가 5월 초부터 시작되는 징검다리 연휴 등 해외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해외여행을 하는 스마트폰 이용자의 예측하지 못한 데이터로밍 요금발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원예보를 발령, 스마트폰 이용자들에게 데이터로밍 차단법과 알뜰한 이용법을 여행 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경우, 자주 사용하는 이메일, 지도, 회원 간 대화 애플리케이션 등을 실행할 때 데이터통신을 사용한다.

이러한 데이터통신을 해외에서 이용할 때는 비싼 데이터로밍 요금을 적용받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용했을 때보다 매우 많은 요금을 청구받기 일쑤다.

게다가 스마트폰의 자동으로 정보를 갱신되는 애플리케이션(뉴스, 이메일, SNS 등)은 이용자가 실행하지 않더라도 데이터통신이 발생해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요금이 청구된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와 같은 데이터로밍 관련 민원이 방통위 CS센터(지역번호 없이 1335번)에 상당 건 접수되고 있다.

이러한 원치 않는 데이터로밍 요금부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외 이용 시 스마트폰의 기기 설정에서 데이터로밍을 해제해야 한다.

또, 기기설정과 함께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무료 데이터로밍 차단서비스를 이용하면 데이터 요금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한편, 이동통신사업자가 할인 및 정액요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을 여행한다면 일정금액을 부담하고 스마트폰 데이터통신을 안전하고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각 이동통신사업자 홈페이지와 와이즈유저 홈페이지(www.wiseus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국 공항에 위치한 통신사의 로밍센터에서 보다 상세한 설명과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로밍신청 없이 해외에서 자동으로 로밍이 되는 최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경우는 반드시 홈페이지나 로밍센터를 방문해 본인에게 맞는 데이터로밍 방법을 선택하고 출국할 필요가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출국 준비할 때 잠깐만 더 시간을 투자함으로써 데이터로밍 요금폭탄의 발생을 미연에 예방하고 맘 편히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며 “향후 여름휴가 시즌에는 이통사, 유관기관 등과 협의하여 데이터로밍과 관련된 캠페인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