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건강기능식품에 심근경색과 위장관 출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스테로이드제 의약품을 몰래 넣어 판매한 업자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스테로이드제인 ‘프레드니손’, ‘코티손’과 진통·소염제인 ‘피록시캄’을 건강기능식품 원료에 몰래 넣어 판매한 하모씨(남, 60세)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불법원료를 사용해 ‘해오름’, ‘온누리’ 등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한 (주)가보팜스 대표 이모씨(남, 61세)와 이들 제품을 판매한 팜네시아 대표 고모씨(남, 45세)를 같은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스테로이드제를 넣은 불법 건강기능식품 '해오름', '온누리' 제조·판매업자가 구속됐다. |
이에 가보팜스는 ‘씨엔에프-21’을 약 40%씩 넣는 방법으로 ‘해오름’(옥타코사놀함유제품), ‘온누리’(비타민D함유제품) 제품을 만들어, 시가 3억 상당을 (‘해오름’ 752kg, ‘온누리’ 90kg) 떴다방 유통판매업자 팜네시아 고모씨를 통해 주로 노인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을 검사한 결과, ‘해오름’ 제품은 1캅셀 당 소염진통제인 ‘피록시캄’이 1.4~2.3mg, 스테로이드제인 ‘프레드니손-21-아세테이트’가 1.0~1.8mg, ‘코티손-21-아세테이트’가 0.01~0.02mg 검출됐다고 밝혔다. ‘온누리’ 제품은 1캅셀 당 소염진통제인 ‘피록시캄’이 2.0mg, 스테로이드제인 ‘프레드니손-21-아세테이트’가 1.6mg, ‘코티손-21-아세테이트’가 0.02mg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들 건강기능식품을 장기 복용할 경우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위험과 위장관 출혈 등 위장관계 위험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들 불법제품을 강제 회수토록 조치했으며, 소비자가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