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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영상미디어센터, 위험방지시설 부실

이종철 시의원 주장 “보행자 심각한 위험 노출”

장철호 기자 기자  2011.05.02 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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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이종철 전남 순천시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의 거리에 조성중인 영상미디어센터 공사현장이 낙하 등에 의한 위험 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보행자가 심각한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456조에는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 올 위험이 있는 때에는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사업체의 안전 의식도 문제가 있지만 감독기관인 순천시가 공사가 개시된 지 6개월여가 넘었지만 제대로 된 공사 현장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이며 이는 명백한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다”며 “시공업체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문화체육과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2일 고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