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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 도의원 당선무효…10월26일 재선거

김선덕 기자 기자  2011.05.02 1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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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6월2일 실시한 전남도의원(장성군 제2선거구)선거와 관련해 당선자 A씨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재선거 실시사유가 발생했다"고 2일 밝혔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장성군수선거 후보자인 B씨에 대해 "경로당 운용비를 유용하고 철도사업에 군비를 낭비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따라 전남 장성군 도의원 재선거는 하반기 재·보궐선거일인 10월 26일 실시되고 선거기간 개시일전 90일인 7월 15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