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손해보험협회는 운전 중 DMB 시청 위험성 및 법 개정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해 이번달부터 시민단체와 가두 캠페인·언론 홍보활동을 전개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운전 중 DMB 시청은 교통사고 주요 발생 원인이다. 또한 이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개정사항은 지난 2009년 10월 13일자로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 법률안을 일부 수정해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된 사항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선진국에서는 운전 중 DMB 시청시 범칙금 부과로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있다”며 “금번 개정시 반영되지 않은 벌칙조항은 조속히 신설해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손보협회는 금번 법 개정시 제외된 처벌근거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 및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