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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내 금융 거래시 이것만 기억하세요!"

금감원, 최근 3년 민원 종합해 유익한 정보 추출

노현승 기자 기자  2011.05.02 13: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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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금융거래를 돕기 위한 '외국인 금융 거래 시 유익한 정보 10가지'를 제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356건의 민원이 접수됐으며 이중 은행 등이 172건, 금융투자 및 보험에서 각각 92건의 민원이 제기됐다. 이번 10대 팁은 이를 토대로 마련된 것이다.

금감원이 민원을 토대로 추린 10가지는 다음과 같다.

△계좌개설시 외국인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필요
계좌 개설시 본인 실명확인증표(외국인등록증, 여권)가 필요하고 대리인에 위임할시 추가로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장 필요

△ 거래 외국환은행 지정
수수료 우대 등 혜택 및 본인의 지속적인 거래내역 관리 편리

△ 인터넷뱅킹 환전·송금특화서비스 이용
미화 1만불 상당액 미만시 수수료 절감이 가능한 인터넷뱅킹으로 환전. 송금특화서비스는 송금에 대한 조건을 사전에 지정해 자동으로 수취인에게 송금하는 서비스

△ 체크카드 발급 (debit card)
체크카드는 예금계좌 잔고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발급이 상대적으로 용이함.

△ 외국인근로자보험 가입 후 보험금 수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4대 전용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임.

△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 가입 가능
보험사별로 가입조건이 상이하니 각 보험사에 문의 후 위험등에 대비 가능하다.

△ 변액보험은 실적배당상품임에 유의
운용 실적에 따른 실적 배당형 상품임을 숙지해야 한다. 이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중도해지 시 보험료 보다 해약환급금이 적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외국에서 차 보험 가입 경력 시 보험료 할인
자국에서의 보험가입경력 서류를 제출하면 최고 28%까지 자동차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성장증권 매매 시 투자등록증 신청
6개월 미만 거주 외국인 경우 사전에 금융 감독원에 투자등록증을 신청해야 한다. 이는 외국인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신청 당일 발급받을 수 있다.

△ 인터넷을 통한 국내 자본시장 투자정보 수령
상장법인의 공시자료 조회
http://englishdart.fss.or.kr
http://engkind.krx.co.kr
펀드 공시자료 조회
http://dis.kofia.or.kr
펀드통계 및 제반비용(보수, 수수료 등)조회
http://stat.kofia.or.kr

한편 외국인 금융거래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금감원이 발행하는 '외국인을 위한 금융거래·금융투자 가이드북'과 금융 중심지 지원센터 상담데스크 (3145-7167)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