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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하나SK카드 실시간이체 2시간 후하다?

[심층진단] 자금정산 위탁자 남용한 상황 설정…‘선관주의의무’ 배치 논란

임혜현 기자 기자  2011.05.02 07: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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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하나SK카드 고객은 하나은행 결제 계좌를 쓰면 여러 모로 유리하다? 하나SK카드를 쓰다 보면, 은연 중 하나은행을 통한 결제를 유도 받는 일이 있다? 하나은행 카드사업부에서 분리, 외부 합작사(SK텔레콤) 지분 투자를 받으며 독립법인이 된 하나SK카드가 하나은행과의 특별한 인연을 좀처럼 끊지 못하고 있다. 단순히 같은 하나금융그룹에 속하는 회사 간의 연대의식에 의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이것도 지나치면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부당거래지원이 될 수 있기는 하지만) 별개로 불법행위 논란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나SK카드 고객 외에도 신한카드 등 여타 여신업체(신용카드사)를 이용하다 보면, 사용 금액에 대해 결제 청구를 받게 된다. 그런데 이 결제 청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하나은행은 하나SK카드를 위해 적절한 선을 넘는 업무 연계성을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실시간 결제 서비스에서 하나은행 이용자만…

카드 고객들은 여러 가지 사유로 납입일을 놓치거나(연체), 결제 계좌에 충분한 잔고를 남겨 놓더라도 인출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한 계좌에 동시에 여러 개의 이체를 신청해 놓은 경우 등) 경우를 겪을 수 있다.

이 경우 보통은 해당 계좌에 대해 여신업체(신용카드사)는 매영업일마다 인출 신청을 하게 되는데, 금융그룹 산하의 카드사 고객의 경우엔 같은 금융그룹의 은행 점포를 방문, 이를 납입하거나,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이를 실시간 결제 처리할 수 있다. 혹은 가상계좌를 받는 방법으로 이를 이체 처리할 수도 있다.

그런데 하나SK카드를 보면 결제계좌를 어느 은행에 두는가에 대해서는 제약을 하고 있지 않고 차별을 두지 않으나, 콜센터를 통한 실시간 결제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하나은행 결제계좌의 경우 2시간을 더 허용하고 있다.

물론 하나은행이 이처럼 하나SK카드 콜센터 측의 인출 요구에 대해 2시간을 더 연장해 응대(근무)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하나은행은 이미 일부 홈플러스 지점 내에 평상시 은행 지점 근무 시간보다 더 긴 시간 인스토어 점포를 운영해 온 노하우가 있다. 다만, 이 같은 하나은행의 인스토어 점포 운영 등은 매출 증대 등의 반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다.

다만 이 하나SK카드의 콜센터를 통한 실시간 결제 처리 시간을 하나은행 결제 계좌에 대해서만 연장하는 경우를 보면, 하나은행은 하나SK카드를 사용하는 자기 은행 고객에게, ‘1 영업일을 타은행 결제 계좌의 사용자보다 2시간 늘려주기 위한’ 업무를 지원하고 이 반사적 효과로 그만큼 편리한 은행으로서의 지위를 얻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계열사에 대한 부당거래지원를 상호간에 하고 있는 셈이 됨).
   
하나SK카드는 하나은행계좌의 경우에는 고객센터를 통한 실시간 입금에서 2시간 연장 효과를 주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유무형이익의 처리나 포기 등 상황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계열사간 몰아주기)나 배임 등이 될 여지가 있다.

이 경우 반대급부를 얻으면(하나SK카드 측으로부터 취급 수수료 등을 받으면), 부당거래지원의 불법성의 크기가 더 커지고, 별다른 급부 없이 이를 처리해 주면 하나은행은 유사한 다른 연장 전산 처리 등을 해 줄 때에 일반적으로 얻을 수수료 이익 등을 포기하는 것이 돼, 은행의 주주에 대한 배임이 된다.

가상계좌결제에서도 하나은행만 유리한 설정
   
신한카드의 경우에는 가상결제나 실시간이체 등 여하한 방법에서 자기 계열사인 신한은행에 결제계좌를 둔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다른 은행을 이용하는 카드고객에게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고 있다.

한편, 가상계좌결제를 통한 카드 대금 결제의 경우에도, 하나은행은 하나SK카드 내에서 독특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가상계좌라 함은, 다수의 고객을 보유한 기업이 자금의 입금 및 출금 등을 용이하게 하고자 고객에게 부여하는 입금확인번호다. 예를 들어, A와 B 등등 다수의 고객이 각각 한 신용카드사에 빠르게 납입을 해야 하는 상황을 수시로 할 때에 대량의 고객을 가진 신용카드사로서는 처리 정보를 빠르고 혼선 없이 관리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이때 기업은 여러 개의 가상 계좌를 받아 놓고(번호가 각각 다름), 이것을 하나씩 고객에게 부여하면 혼란이 없이 일을 처리할 수 있다.

가상계좌는 은행에서 기업에 부여한 무통장입금의 계좌와 달리 기업이 고객에게 직접 부여한 것인데, 기업은 입금자 및 입금액 등의 정보를 가상계좌에 미리 설정해 놓을 수 있다.

문제는 하나SK카드에서 결제를 위해 가상 계좌를 설정받으려고 하면, 하나은행을 특정, 결제 계좌가 설정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데 있다. 가상 계좌를 받는 데 여러 은행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도록 하는 타카드사(예컨대, 신한카드. 사진 참조) 등의 사례와 다른 것이다.
   
가상계좌를 택함에 있어 신한카드는 위과 같이 여러 시중은행 중 편의에 따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나SK카드의 경우에는 가상계좌를 신청하는 경우 선택 기회를 고객에게 주지 않고 임의로 하나은행으로 형성하고 있다.

◆‘위탁사무 틈틈이 이익 봤다’ 가정 성립하면 판례상 배임+사기

그런데, 하나SK카드가 이 같은 행보를 보이는 것은 하나SK카드가 단순히 하나은행을 위해 편의나 수익 창출 기회를 제공한다(거래지원)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나은행이 수동적인 수익자이거나, 때때로 하나SK카드와 손잡는 공동의 보조를 맞추는 정도가 아닌 것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하다는 뜻이다.

가입할 때 동의를 요하는(이를 동의처리하지 않으면 카드 발급이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음) 하나SK카드와 하나SK비씨카드 약관 등을 보면, 하나SK카드는 부가 서비스 등을 위해 많은 사업자에 고객의 자료 제공을 하고 있는데,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우대 서비스 등을 위한 자료 정보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하지만 하나은행은 이와는 별개의 위치에서, 제신고접수, 자금정산 관련 업무 등을 위한 ‘업무 위탁자’로 고객 자료를 제공받을 지위도 갖고 있다.
   
하나은행은 하나SK카드 거래 고객의 결제계좌 보유 은행 중 하나로 여타 시중은행과 대등한 경쟁자적 지위를 갖고 있는 동시에, 자금 정산 등 주요 업무를 위탁받은 자로서의 지위도 갖는다.

이 같은 약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은행이 별도로 하나SK카드를 분사시키기 이전이나 다름없이 신고접수나 자금정산 등의 주요한 금융 업무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이고, 다만 이제는 법인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은행은 자신의 사무로서가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 책임을 지는 위임을 받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업무 위탁을 받은 자는 위임의 본뜻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기울여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다(민법 제681조 등).

그런데 하나은행은, 자신이 카드사의 여러 사무를 처리하는 권한을 위탁받은 중에(이를 사실적으로 관리, 지배하는 기회에) 하나은행 자신에게 위에서 드러난 여러 특이한 거래 상황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의 책임과는 별개로, 위탁 관리자로서의 충실 의무와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위반한 책임, 여기에 더해서 정상적인 업무 위탁이 정했다고 볼 수 없는 업무를 권한 없이 처리한 것이 되는 경우의 책임 등까지도 중복해서 진다고 할 수 있다.

권한이 없는 위임 사무를 처리해 이익을 얻은 경우, 대법원은 사기와 배임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고 본 바가 있다.

2010년 11월24일 대법원이 판시한 내용을 보면(이 경우 부동산중개업자가 위임 범위를 벗어나 자기 이익을 추구한 경우), 재판부는 B계약(이 사건에서는 전세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에도 임차인들을 속이고 계약을 체결한 것은(아울러 금전을 받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하고, A계약(여기서는 월세 계약)을 체결해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B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업무상 배임죄에도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위에서 말한 하나은행의 여러 책임은 하나은행과 하나SK카드가 대등하게 거래 계약을 맺는 중에 타은행에 비해 다른 위치를 확보함으로써 이익을 보거나, 혹은 출혈 지출을 감수하면서 일을 한 경우에 대한 책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은행은 거래 상대방 은행인 동시에, 하나SK카드의 자금 정산 업무를 보는 위탁자라는 이중적(중복적) 지위도 있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자신의 지위를 활용해 타은행보다 특이한 업무를 보거나 이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거나 한다면(위에서 보듯, 결제 시간을 2시간 더 얻어내고 있는 등) 원래 하지 말았어야 할 업무를 은근슬쩍 끼워놓고 이익을 얻으려 한 게 돼 사기가 되고, 원래 할 업무(여러 은행들을 결제 계좌로 하는 고객들을 공평히 대할 의무)를 고의로 게을리한 게 돼 업무상 배임도 된다고 하겠다.

결국 하나은행이 결제 처리에서 보이는 몇 가지 특이 사항은, 하나SK카드의 고객들이 결제 계좌를 보유한 파트너로서도 문제이고, 카드사 사무 중 일부 업무 위탁자로서도 문제라는 우려가 높고, 하나SK카드와 관계를 맺고 연계상품을 만드는 등의 외에서는 오해의 소지를 스스로 배척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높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