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기자수첩] 펀드고객, ‘조회회원’도 안 시켜주면서…

임혜현 기자 기자  2011.05.02 07:43:34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하나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인터넷뱅킹을 사용하는 방법 외에도 보유 계좌 인증 등을 통해 각종 조회 기능만 제공받을 수 있다. 이를 ‘조회회원’이라고 한다.

하나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는 고객이라고 해도 모두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계좌 끝자리가 01·02·04·05·07·08·50·58 등으로 끝나야 가입이 가능하다.

실제로 하나은행 계좌들의 번호를 분석해 보면, 이는 적금이나 정기예금, 펀드나 외화예금 등을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조회회원 가입의 제한은 일명 원화 유동성 계좌 보유 고객으로 한정하려는 것이어서 펀드나 적금 등만 하나은행에서 보유하고 보통예금계좌를 갖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이체 계좌를 타은행으로 지정하는 경우 등에 대한 ‘잠재적 차별’로 볼 수 있다.

이는 하나은행의 경우에만 있는 사례는 아니고, 신한은행에서도 유사한 조회회원 가입 기능 제약을 두고 있다. 원화 유동성 예금 가입자만 사용 가능하다는 설명 하에, 펀드나 적금 가입자 등은 조회회원으로 가입이 되지 않게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펀드나 적금만 만들고 말게 아니라, 요구불예금도 하나씩 더 만들라는 신호로 읽힌다.

이야기를 은행과 펀드, 펀드 수수료 문제로 한정해 보자. 지난 7일 주요 경제 매체들은 증권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라 국내주식형펀드 평균 보수 문제점을 분석해 낸 바 있다.

국내주식형펀드 평균 운용보수는 올해 1~3월 0.64%를 기록했는데, 이에 비해 은행 등 판매자가 떼어가는 판매보수는 같은 기간 0.99%로 0.35% 높았다.

펀드를 팔면서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받는 보수가 이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보다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렇잖아도 민주당 이성남 의원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이용, 은행이 거액의 펀드 판매 수수료를 떼어간다는 보도가 과거 나온 바도 있었다. 은행이 펀드를 일단 판매하고 나면, 이후 별로 하는 일은 많지 않다 는 생각을 하는 가입자가 한둘이 아니다. 하물며, 이미 구축돼 있는 은행 홈페이지에서 고객이 펀드 관련 조회만 좀 하려 해도, 조회회원 가입도 안 받아주면서 이 같이 수수료 과다 논란을 빚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 

‘불완전 판매’만 문제가 아니다. 일단 팔면 그만이고 보수 챙기기에만 약삭빠르다는 느낌을 주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은행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