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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될듯

이영순의원, 부도임대주택 특별법 발의

김훈기 기자 기자  2006.11.09 14: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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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민주노동당 이영순의원이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부도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구제를 위한 특별법률안’을 발의한다고 9일 밝혔다.

특별법에는 임대주택 부도시 임차인 보호, 임차보증금 반환대책,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 부도임대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임대보증금을 우선변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법안 발의와 관련해 이영순 의원은 “서민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 건설교통부·국민은행·지방자치단체·부도건설업체로 인해 서민의 주거권이 오히려 박탈당하고 있다”며, “공익적 목적에 맞게 보호되어야 할 임차인들의 피해가 막심하므로 피해임차인들에 대한 보호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에 따르면 1990년대 초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부도임대주택 피해 임차인 세대수가 현재 전국에 걸쳐 7만호가 넘고, 가족수를 감안하면 대략 21만8000명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90년부터 15년 동안 공공임대 건설자금 대출만 하더라도 20조가 넘으며 미상환 대출자금이 14조 가량이고, 부도사업장만 해도 전체의 54%로, 당초 금대출금액 2조1000억 원 중 미상환기금액수가 1조1000억원이나 된다고 한다.

이 의원은 “국민주택기금의 총체적 관리 책임을 망각한 건설교통부·건설업체에게 국민주택기금을 부실대출·관리한 국민은행, 무분별한 임대주택을 인·허가한 지방자치단체, 고의부도로 국민주택기금과 임차인보증금을 횡령한 건설업체에 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