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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조례 통과

김선덕 기자 기자  2011.05.01 17: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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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도는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 육성 조례안'이 지난달 29일 도의회에서 통과돼 전국 처음으로 녹색축산 실천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조례안은 건축허가를 받은 축산농가는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도록 하고 무허가 축사 등 인증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농가는 친환경 축산을 실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실천을 위한 가축 운동장 확보면적 제시와 친환경 녹색축산농장 지정, 축산분야 정책사업 지원 등도 포함됐다.

환경문제와 관련 운동장 설치농가는 가축분뇨 유출 방지턱 등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친환경 축산물 인증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지정을 위한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마을. 도로. 강(호수) 주변 축사에 대해 이전을 권고하고 그에 따른 자금 지원과 축산농가의 농장 소독, 출입자, 이동차량 등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고 방역사항을 기록하게 하는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임영주 전남도 농림식품국장은 "전국 최초로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육성 조례가 다음달 공포,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친환경 녹색축산농장 지정 등 세부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 동물복지형 축산농장의 모델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