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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영화 “마음이”가 상영되는 이유

김영익 객원기자 기자  2006.11.09 13: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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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나라당 공성진의원은 11월 10일 오후 2시께부터 6시까지 국회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토론회 및 영화 “마음이” 상영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과 연예인 및 일반인들의 참석행사로 이례적으로 열린 “반려동물사진전”에 이어 국내의 동물단체와 공성진의원의 주최로 진행되는 행사다.


이날 참여하는 동물관련 단체는 동물사랑실천협회(http://cafe.daum.net/alpacafe)와 한국동물보호연합,(사)한국동물복지협의회 등이다.


더욱이 행사에는 동물사랑홍보대사로 임명된 가수 리아, 연기자로 변신한 황혜영등 이 참석해 행사장을 빛낼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를 주최하는 공성진의원은 “인간의 무관심속에 방치되고 오히려 학대당하기까지 하는 동물을 한 생명체로서의 최소한의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난 9월 4일 농림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의 미비점을 보완 및 수정하여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며 이어 “동물을 사랑하는 시민과 학계 전문가 및 정부관계자를 초대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토론회’ 와 함께 어린이와 개의 우정을 그린영화 ‘마음이’를 상영하게 되었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가수 리아씨는 동물사랑 홍보대사로 임명되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명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식용 반대 캠페인 등 매번 동물관련 행사에 앞장서 왔으며 황혜영씨의 경우 역시 동물사랑 홍보대사로써 동물사랑실천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유기견보호소인 경기도 포천소재 행복한둥지와 보금자리 보호소를 방문하며 이를 계기로 자신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보호소에 있는 유기견의 사진등을 게재하며 주인찾아주기 등 동물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표하며 선행을 조용히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