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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방地法, "도요타 급발진 소송 가치 충분"

도요타측 각하 요구 거부 '경제적 손실' 있어 소송 전제 판단

임혜현 기자 기자  2011.04.30 1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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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도요타자동차가 차량 급발진 결함 가능성으로 리콜 사태에 이어 소송에 직면한 가운데, 미국 캘리포니아의 연방법원이 도요타측의 소 각하 요구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연방지법의 제임스 셀나 판사는 29일 30쪽 분량의 결정문을 통해 이번 소송을 계속 진척시킬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셀나 판사는 원고측 제소 내용의 주장이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법원은 변론단계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고들이 소송의 전제가 되는 경제적 손실을 입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