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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고 무조건 손해배상…상법 개정안 통과

이진이 기자 기자  2011.04.29 16: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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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오는 11월부터 항공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항공사가 최고 1억8000만원까지 손해배상 해야 한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항공사고에 따른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상법 개정안인 ‘상법 항공운송편’을 의결했다. 개정법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상법 항공운송편은 항공사가 승객 1인당 10만SDR(약 1억8000만원)까지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배상하도록 했다. SDR은 국제통화기금(IMF)이 도입한 가상국제통화다.
 
또한 항공기가 연착됐을 때는 승객 1명당 국제선은 4150SDR(약 750만원), 국내선은 500SDR(약 90만원) 한도에서 배상책임을 항공사가 부담한다. 
 
화물이 훼손된 경우 1kg당 국제선은 17SDR(약 3만원), 국내선은 15SDR(2만7000원) 한도에서 항공사가 배상책임을 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세계 8위의 항공운송국인 우리나라 위상에 걸맞는 항공운송 법제를 갖추게 됐다”며 “비행기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