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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주택가격 평균 0.45% 소폭 상승

올해 개별주택가격 29일 결정·공시

김성태 기자 기자  2011.04.29 08: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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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시는 올해 개별주택 8만8,000여 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29일 공시한다.

자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된 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과세기준으로 사용하게 되며, 지방세 중 취득세에 대한 실거래 신고가격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시는 그 동안 개별주택의 적정가격 산정을 위해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각 주택의 특성을 감안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았으며,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하는 등 가격의 정확성 및 신뢰도를 제고했다.

광주 지역의 개별주택가격 결정에 따른 가격 변동률은 전년대비 0.45% 상승해 전국평균(1.04%) 보다 다소 적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U-대회 선수촌 개발 등 지역개발 호재와 경기회복 기대 등에 힘입어 작년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가격수준별 분포현황을 보면, 1억원 미만의 주택은 7만4,400호(84.0%),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은 1만3,017호(14.7%), 3억원 이상 개별주택은 1,141호(1.3%)로 파악됐다.

한편 단독 및 다가구 주택 중 최고가를 기록하는 주택으로는 동구 금남로 5가에 소재하는 단독주택으로 36억4,000만원이며, 최저가는 동구 동명동 소재 주택으로 222만원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공시가격은 각 소유자별로 가격 결정통지문이 발송되며, 주택소재지 관할구청, 시와 자치구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월31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 제기된 주택에 대해서는 전문감정평가사의 재조사․검증 후 각 구청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30일 재조정 공시하고 개별 통지한다.

또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가격은 개별주택가격공시와 같은 기간 중 국토해양부 장관이 별도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