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길태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
1심 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던 김길태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법원(주심 민일영 대법관)은 지난해 2월24일 부산 사상구 덕포동의 한 주택에서 여중생 이 모양(당시 13세)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길태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원심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모양의 시신에서 발견된 유전자와 시신 유기 정황 등으로 볼 때 김길태의 유죄가 인정된다며 사형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부산 사상구 덕포동의 한 주택에서 혼자 있던 여중생 A양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후 사체를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김길태는 측두엽간질과 망상장애, 반사회적인격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누리꾼들은 김길태 무기징역 확정에 “사형을 시켜야 하는데” “무기징역이라니 황당” “살려준다는 뜻인가” “김길태의 쇼에 법원이 놀아난 꼴” 등의 비판 의견을 보이고 있다.
사진=mbn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