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일가가 국세청을 상대로 55억원여의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2건의 소송에서 이겼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는 28일 박 전 회장이 경남 김해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19억1588만원의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제1행정부는 또 박 회장과 그 가족들이 대주주로 있는 태광실업과 정산개발이 김해세무서를 상대로 각각 법인세 32억6000여만원과 2억7200여만원을 취소해 달라며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도 원고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