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오는 7월부터 9억원이상 고액재산보유자는 자녀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서 제외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부유층과 고소득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규제개혁심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4분기 중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이르면 7월 보험료 부과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그동안 건강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 무임승차 논란과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특히 동일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직장가입자인 가족이 있느냐에 따라 보험료 부과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직장에 다니는 자녀 등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더라도 재산이 9억원 이상이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야 한다. 다만 20세 미만, 대학(원)생, 등록장애인, 국가유공 상이자 등은 부과대상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고액재산가로 분류돼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되는 인원은 약 1만8000명으로, 이들이 월평균 약 22만원의 보험료를 내게 되면 연간 건보료 수입이 480억원 증가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