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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보건소에서 진료받은 65세이상 노인환자에 대해 총약제비가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본인부담금 1200원을 지원해 오고 있는 정책이 일부 지역에서는 광역지방단체의 보조금 삭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9일 약사회에 따르면 이같은 실정에 따라 약국의 약제비 청구분 지급도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는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비용확보에 난항을 겪는 연말과 내년도 예산수립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클것으로 보고 보건소로 약제비 지원 대상 조제에 대한 청구를 조속히 해줄 것을 개업약국에 당부하고 있다. 이처럼 약제비 부족분에 대한 예산확보 등의 문제가 겹침에 따라 약국은 의료급여 약제비 지연지급과 함께 이중삼중고의 경영난을 겪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